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조자를 적시에 선임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선임기준과 신고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건물
그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 관계인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위에 특정소방대상물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보조자 1명씩 선임해야 됩니다. 면적 및 세대수 초과되면 추가로 선임 인원을 늘려야 되요!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요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자격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 및 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 특급, 1급 또는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일러, 전기, 기계, 안전, 건축, 방화순찰 등)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선임신고로 진행하려면 소방민원센터, 즉 소민터(https://www.safeland.go.kr/somin/index.do)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시, 선임신고서와 자격증 및 강습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자격증 사본 또는 강습교육 수료증 / 근무 경력 증빙 서류(해당시)

최신본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선임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특정대상소방물의 지역 소방서 민원실로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기한 내 (30일) 선임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 (14일) 신고하지 아니 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꼭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선임 후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선임 후에는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최초 교육 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선임된 경우는 3개월)
- 교육주기 : 최초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비용 : 약 3만원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한국소방안전원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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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과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시설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