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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by 유아줌마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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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난방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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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에너지취약계층, 저소득층의 냉난방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동절기와 하절기에 냉난방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내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1명 이상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원 해당여부 아래 내용 중 1명 이상 해당되는 경우!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제외대상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합산 금액 입니다.

가구원 수 하절기 합산
1인 세대 40,7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701,300원

동, 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동안(2025.07.01~2026.05.25)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동안 총 합산금액을 사용하오니 참고해주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오니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문의하시면 더 좋아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수급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정보 입력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접수 후,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발급, 그 후에 사용 및 정산 및 사후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식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고지서 차감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하절기 : 전기요금만 자동 차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한 다음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인 2025.07.01~2026.05.25까지 에너지 공급자가 차감 신청하고, 해당 월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신청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외에도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서,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가구입니다.
신청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해당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 등유, LPG, 연탄 : 바우처 가맹점에서 실물 연료 구매시 사용 가능하며, 직접 방문 또는 배달을 요청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 한전(국번없이 123)으로 전화 결제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 계절별 신청방식 주의사항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반드시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기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기간인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취약가구에도 정보를 공유해 따뜻하고 시원한 지원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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