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실적보고1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및 대장관리 방법 12월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한해를 정리하면서 대장관리 및 실적보고에 대해서 부담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준공날짜 후 15일안에 실적보고를 해야되지만, 일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운반업체, 처리업체의 경우에는 1년의 폐기물에 대해 발생 및 운반 처리의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한다. 일반/지정폐기물의 경우,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1년간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근거한다. 보통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49호)의 서식을 제출하는데,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쉽게 실..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