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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방법(+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법)

유아줌마 2025. 3.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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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배출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올바로 실적보고와 함께 정말 중요한 신고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여러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대상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입니다. 특히,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처분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를들어 : 재활용, 파쇄 등)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년도은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정기신고 기간 : 매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확인 및 납부기한 : 매년 5월 20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참조

 

3.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준비물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 배출 실적 자료: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한 상세한 기록
  • 올바로 폐기물 실적보고서 :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종류와 배출실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
  • 사업자 등록증: 사업체의 기본 정보 확인을 위한 문서
  •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 사본 :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약서 및 처리방법 및 비용내역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또는 올바로 발급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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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첨부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아직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정기신고 메뉴 선택 : 메뉴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① 정기신고하게 되는 처분년도(해당년도)를 선택하고, 사업장 명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조회 후 사업장에 대한 연계자료를 조회합니다. 처분량을 신고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자료 활용에 동의한 사업장으로 실적보고서 또는 인계 마감실적을 통해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첨부파일로,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 와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을 확인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신고서 작성 후에, 제출할때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에 최종 제출합니다.

 

 

 

 

최종 진행상태를 확인하시고, 신고 후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됩니다. 

해당금액을 온라인 또는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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