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을 배출할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전해드리려 글을 씁니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추적하여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올바로시스템이 하고 있습니다.폐기물처리의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이미 22년부터 환경부 고시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24년 10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지만,전송장치 설치수요가 급증하여 환경부에서 6개월(24.10.1~25.3.31) 간 계도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그리하여 4월 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알림으로 건설폐기물, 수출입 폐기물에 이어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