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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관리자 법정교육 저수조, 물탱크 관리자 교육(환경보전원)

유아줌마 2023. 12.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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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Sean Pollock

 

 

건물관리에서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위생점검은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통해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도시설의 관리자 법정교육2가지가 있다.

 

첫번째,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 관리자인 건축물 관리자 법정교육과 

두번째,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진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이 있다.

 

먼저,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은 2018년 6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초(신규)교육 및 보수교육가 추가되었다.

 

교육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수시러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향령 별표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교육주기는 

최초(신규)교육는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 저수조청소업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재교육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중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 이다.

 

출처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참조

 

 

교육신청은 한국환경보전원에 회원가입 후 가입이 완료된 사람이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신청 기간 및 지역별 교육을 확인하고 일정을 선택 후 수수료 결재까지 마친다음 가능하다.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이다.

 

수도시설의 관리자 법정교육을 수료 후에, 각 시별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조, 옥내급수관 유지관리 민원서비스를 통해 등록하게 되어 있다.

 

출처 /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참조

 

 

 

수도시설 관리자 법정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관리인들이 많아,

한국환경보전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참조

 

 

 

교육일정은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집합교육은 2월~12월로, 사이버교육은 1월~12월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www.kepaedu.or.kr/main.do 한국환경보전원에서 교육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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