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의 수질검사는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수질검사는 물속에 포함된 미생물, 화학물질, 탁도 등을 분석하여 물의 안전성과 위생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목욕탕에서는 피부 접촉이 많아 수질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목욕탕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목욕물의 원수와 욕조수에 수질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목욕탕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수질 검사 항목
목욕탕의 수질 검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합니다:
- pH 농도: 물의 산성도 또는 알칼리도를 측정합니다.
- 잔류염소 농도: 소독 효과를 확인합니다.
- 탁도: 물의 맑기를 평가합니다.
- 세균수: 대장균군, 총균수 등을 측정하여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목욕물 원수 | 수질기준 |
색도 | 5도 이하 |
탁도 | 1NTU 이하 |
수소이온농도 | 5.8 이상 ~8.6 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mg/L 이하 |
총대장균군 |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목욕물 욕조수 | 수질기준 |
탁도 | 1.6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25mg/l 이하 |
대장균군 | 1ml 중에서 1개를 초과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레지오넬라균 | 1000CFU/L 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함(염소소독 실시X) |
1000CFU/L 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함(염소소독 실시O) 유리잔류염소 농도 : 0.2mg/l ~1mg/L |
※ 해수를 목욕물로 하는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mg/l) |
수소이온농도 |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100ml) |
|
원수 | 욕조수 | 7.8 ~ 8.3 | 1,000 이하 |
2 이하 | 4 이하 |
2. 수질검사 방법
수질검사 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합니다.. 다만, 대장균군 검사는「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 대장균군- 평판집락법에 따릅니다.
각각의 필요한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채수를 실시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래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개선기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1의 2항에 따라,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합니다.
4. 수질 개선 및 관리 방안
- 정기적인 수질 검사: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합니다.
- 소독제 관리: 잔류염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소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청결 유지: 목욕탕 시설과 장비의 청결을 유지하여 오염을 방지합니다.
- 직원 교육: 직원들에게 수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위생 관리 절차를 숙지시킵니다.
목욕탕의 수질관리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적절한 관리 방안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목욕환경을 제공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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