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조자를 적시에 선임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선임기준과 신고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건물그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