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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 일반,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소개

유아줌마 2023. 12.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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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공장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올바로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올바로 시스템의 도입배경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폐기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출처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고시의 법률 근거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출처 /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에 해당한다.

 

배출자 :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출입폐기물 중 배출하는 자

운반자 :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해당하는자

처리자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수집운반재활용)신고증명서에 해당하는자

 

공통으로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등을 보유한 업체가 사용한다.

 

 

그로인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적법하여 관리되고 있다.

 

출처 / 올바로시스템 참조

 

 

※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기전, 필수사항은 폐기물 증명서 발급이다.

관할관청에서 폐기물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폐기물의 인계·인수 처리가 가능하다!

 

올바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만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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