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에서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위생점검은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이러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을 통해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수도시설의 관리자 법정교육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 관리자인 건축물 관리자 법정교육과 두번째,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진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이 있다. 먼저,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은 2018년 6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최초(신규)교육 및 보수교육가 추가되었다. 교육대상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